학사정보

의학과 대학원규정

1목적

본 내규는 강원대학교 의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대한 교과과정의 운영 및 논문지도 등 전공별 과정수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대학원 학칙의 범위 내에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수학점

  1. ① 의학 석사과정 학생은 수료 전에 2개 과목 이상의 공통선택과목주1)(대학원 세미나 제외)과 5개 과목이상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의학박사과정은 3개과목 이상의 공통선택과목과 8개 과목이상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통합과정은 3개과목 이상의 공통선택과목과 13개 과목이상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② 석사과정 재학생은 수료 전에 대학원 세미나를 2회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은 3회 이상, 통합과정 재학생은 3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③ 석사과정은 25학점, 박사과정은 37학점, 통합과정은 61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공통필수과목주2) 대학원논문연구 1회, 연구윤리와논문 작성1회를 필수로 한다.

        주1) 의학통계론, 자료처리론, 임상실험기획론, 동물실험방법론, 실험기법

        주2) 대학원논문연구, 연구윤리와 논문작성

  4. ④ 박사과정은 강원대 의학과 석사과정 취득 공통선택과목 2개 과목을 인정한다. 
  5. ⑤ 단, 의학과 학생의 지도교수가 의학과 및 빅데이터메디컬융합학과에 동시 소속되어 있는 경우, 지도교수가 개설한 빅데이터메디컬융합학과 과목을 의학과 전공과목으로 간주하여 수료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3(타전공) 입학자의 선수과목 이수

학부가 타학 과 출신인 경우 의학석사 및 의학박사 학위를 이수하기 위하여서는 의학과 학사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 지도교수가 정하는 2개 과목 (또는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학사과정 교과목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지도교수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은 입학원서 제출 시 지도교수를 정하여 면접 시 지도교수 승낙서(별첨)를 제출해야 하며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수업, 연구수행, 학위논문 작성 등 학위취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5학위논문제출자격

  1. 석사과정 :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논문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도교수를 제외한다.
  2. 박사과정 :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국내·외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강원대학교 소속으로 게재한 자로(단, 12년 1학기 입학자부터는 입학 후 해당 전공분야의 SCI, SCIE, SSCI, A&H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 발표 실적이 있어야 함) 논문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도교수를 제외한다.

6의학과 대학원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① 의학과내에 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를 통한 의학과 대학원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3. ②  이 위원회는 대학원 주임교수, 전문위원 2인, 의과학연구소장, 의생명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되며 의학과 대학원 주임교수는 위원장이 된다.
  4. ③ 이 위원회는 의학과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정비, 의학과 대학원의 학사운영, 의학과 대학원 장학금의 확보 및 운영, 의학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획과 심의 등을 담당한다. 또한, 이 위원회는 의학과 대학원학점인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다.

본 내규는 2022년 3월 1일 의학과 대학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