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수업연한 및 전과

제80조(입학자격)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1. 가. 학사학위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8.3.1.)
    2. 나.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사과정에서 7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평점평균 3.5이상인자. 다만 수업연한이 5년인 학사과정은 9개 학기이상을 수료한 자 (신설 2011.9.14., 개정 2019.10.24.)
  2. 전문학위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1. 가. 학사학위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나. 의학교육 입문검사에서 당해 연도에 일정한 성적을 취득한자 (신설 2008.3.1.)
  3. 박사과정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27)
제81조(지원전공분야)
  1.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전공분야와 학사과정의 전공분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 후 선수과목 또는 보충과목을 이수케 할 수 있다.
  2. ②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학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9.14.)
  3. ③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학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2조(수업연한)
  1. ① 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2년 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②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최소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 박사과정의 최소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3. ③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의학과 전문학위과정 : 4년 (8학기)
    2. 의학과 복합학위과정 : 7년 (신설 2008.3.1.)
  4. ④ 방재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2.27.)
  5. ⑤ 경영대학원 주말제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경영대학원 야간제 및 산업대학원은 2년 6월로 한다.(개정 2009.2.27, 2011.3.17, 2012.3.5, 2017.1.12.)
  6. ⑥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계절제는 3년, 야간제는 2년 6월로 한다.
  7. ⑦ 정보과학․행정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단, 상담 및 코칭심리 전공 논문작성제는 2년, 학점취득제는 2년 6월)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16.11.4.)
  8. ⑧ 산업과학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논문작성제는 2년, 학점취득제는 2년 6월로 한다. (신설 2016.11.4.)
  9. ⑨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주간제 2년, 야간 및 주말제는 2년 6월로 한다. (신설 2017.1.12.)
제82조의2(전과와 전공변경)
  1. ①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일반대학원 내에서 전과와 전공변경을 할 수 있다.
  2. ② 기타 전과와 전공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31.]

제2절 수료 및 학위수여

제83조(수료학점)
  1.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25학점,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37학점으로 한다.(개정 2022.1.1.)
  2. ②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60학점으로 하되, 통합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99학점으로 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36학점(전문학위과정의 경우) 또는 60학점(학술학위과정의 경우)으로 한다. 다만,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소 이수학점 중 15학점까지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법학관련 과목의 학점 중 따로 정하는 범위의 학점은 학술박사학위과정의 최소 이수학점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2009.2.27, 2011.10.12, 2013.6.25.)
  4. ④ 의학전문대학원 수료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과 전문학위과정 : 163학점 이상
    2. 의학과 복합학위과정 : 200학점 이상(조신설 2008. 3. 1)
  5. ⑤ 방재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24학점,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 2.27, 2013.2.28.)
  6. ⑥ 경영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논문작성제의 경우 24학점, 학점취득제의 경우 2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11.3.17, 2016.11.4, 2018.1.26.)
  7. ⑦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논문작성제의 경우 계절제 27학점, 야간제 24학점으로 하고 학점취득제의 경우 계절제 33학점, 야간제 3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2.27.)
  8. ⑧ 산업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논문작성제의 경우는 24학점, 기술보고서제의 경우에는 30학점으로 하고, 산업과학대학원 및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논문작성제의 경우에는 24학점, 학점취득제의 경우에는 3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12.3.5.)
  9. ⑨ <삭제 2014.2.28.>
  10. ⑩ 정보과학ㆍ행정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논문작성제의 경우 24학점, 학점취득제는 30학점(단, 상담 및 코칭심리 전공은 논문작성제 24학점, 학점취득제 34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6.11.4.)
제84조(학기당 이수학점)
  1. ①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는 23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 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13.6.25.)
  2. ② 논문연구(1-0-2), 세미나(1-0-2), 선수과목, 보충과목 및 외국인학생의 한국학 관련 과목의 경우는 제1항의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7. 2014.2.28.)
제85조(성적평가)
  1. ①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적평가 등급 및 평점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7, 2017.3.30.)
성적평가등급,평점,점수 로 구성된 성적평가에 관한 표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A0 4.0 90~94
B+ 3.5 85~89
B0 3.0 80~84
C+ 2.5 75~79
C0 2.0 70~74
F 0 69점이하
P 합격
FA 불합격
  1. ② <삭제 2017.3.30>
제85조의2(학사경고)

일반대학원 학생으로 매학기 평점평균이 3.0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제86조(이수인정)
  1. ① 학점은 성적 C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수료성적은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과정에서의 취득학점 인정기준은 D이상으로 하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료인정기준은 각각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2.3이상으로 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08.3.1, 2009.2.27, 2011.3.17.)
  2. ② 수강자가 수강신청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또는 FA)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5분의 4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자의 성적등급은 F(또는 NP)로 한다. (개정 2009.2.27, 2011. 3.17.)
제87조(학점인정)
  1. ①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② 대학원은 타 대학교의 대학원과 상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③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④ 석·박사 과정생이 재학 중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을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4.2.28.)
  5. ⑤ <삭제 2018.1.26.>
  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6.)
제88조(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89조(학위 및 자격)
  1. ①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에 성적이 부진한 학생에 대하여는 유급 또는 재적처분을 할 수 있다.
  2. ②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 유급 또는 제적의 처분을 한다. (신설 2009.2.27, 2011.3.17)
  3. ③ 학사경고, 유급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3.1, 개정 2009.2.27, 2011.3.17.)

제3절 연구생·연구원·박사후과정 등

제90조(연구생·연구원·박사후과정)
  1. ①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수료자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원과정으로 선발하여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 ③ 박사학위취득자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박사후과정으로 선발하여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4. ④ 연구생․연구원․박사후과정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1조(재외국민·외국인학생)
  1. ① 재외국민·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재외국민, 외국인학생의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