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입학, 수업연한 및 전과
제80조(입학자격)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 가. 학사학위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8.3.1.)
- 나.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사과정에서 7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평점평균 3.5이상인자. 다만 수업연한이 5년인 학사과정은 9개 학기이상을 수료한 자 (신설 2011.9.14., 개정 2019.10.24.)
- ② 전문학위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 가. 학사학위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나. 의학교육 입문검사에서 당해 연도에 일정한 성적을 취득한자 (신설 2008.3.1.)
- ③ 박사과정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27)
제81조(지원전공분야)
-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전공분야와 학사과정의 전공분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 후 선수과목 또는 보충과목을 이수케 할 수 있다.
- ②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학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9.14.)
- ③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학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2조(수업연한)
- ① 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2년 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최소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 박사과정의 최소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 ③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의학과 전문학위과정 : 4년 (8학기)
2. 의학과 복합학위과정 : 7년 (신설 2008.3.1.)
- ④ 방재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2.27.)
- ⑤ 경영대학원 주말제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경영대학원 야간제 및 산업대학원은 2년 6월로 한다.(개정 2009.2.27, 2011.3.17, 2012.3.5, 2017.1.12.)
- ⑥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계절제는 3년, 야간제는 2년 6월로 한다.
- ⑦ 정보과학․행정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단, 상담 및 코칭심리 전공 논문작성제는 2년, 학점취득제는 2년 6월)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16.11.4.)
- ⑧ 산업과학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논문작성제는 2년, 학점취득제는 2년 6월로 한다. (신설 2016.11.4.)
- ⑨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주간제 2년, 야간 및 주말제는 2년 6월로 한다. (신설 2017.1.12.)
제82조의2(전과와 전공변경)
- ①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일반대학원 내에서 전과와 전공변경을 할 수 있다.
- ② 기타 전과와 전공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31.]
제2절 수료 및 학위수여
제83조(수료학점)
-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25학점,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37학점으로 한다.(개정 2022.1.1.)
- ②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60학점으로 하되, 통합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99학점으로 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36학점(전문학위과정의 경우) 또는 60학점(학술학위과정의 경우)으로 한다. 다만,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소 이수학점 중 15학점까지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법학관련 과목의 학점 중 따로 정하는 범위의 학점은 학술박사학위과정의 최소 이수학점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2009.2.27, 2011.10.12, 2013.6.25.)
- ④ 의학전문대학원 수료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과 전문학위과정 : 163학점 이상
2. 의학과 복합학위과정 : 200학점 이상(조신설 2008. 3. 1)
- ⑤ 방재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24학점,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 2.27, 2013.2.28.)
- ⑥ 경영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논문작성제의 경우 24학점, 학점취득제의 경우 2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11.3.17, 2016.11.4, 2018.1.26.)
- ⑦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논문작성제의 경우 계절제 27학점, 야간제 24학점으로 하고 학점취득제의 경우 계절제 33학점, 야간제 3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2.27.)
- ⑧ 산업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논문작성제의 경우는 24학점, 기술보고서제의 경우에는 30학점으로 하고, 산업과학대학원 및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논문작성제의 경우에는 24학점, 학점취득제의 경우에는 3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12.3.5.)
- ⑨ <삭제 2014.2.28.>
- ⑩ 정보과학ㆍ행정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논문작성제의 경우 24학점, 학점취득제는 30학점(단, 상담 및 코칭심리 전공은 논문작성제 24학점, 학점취득제 34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6.11.4.)
제84조(학기당 이수학점)
- ①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는 23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 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13.6.25.)
- ② 논문연구(1-0-2), 세미나(1-0-2), 선수과목, 보충과목 및 외국인학생의 한국학 관련 과목의 경우는 제1항의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7. 2014.2.28.)
제85조(성적평가)
- ①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적평가 등급 및 평점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7, 2017.3.30.)
- ② <삭제 2017.3.30>
제85조의2(학사경고)
일반대학원 학생으로 매학기 평점평균이 3.0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제86조(이수인정)
- ① 학점은 성적 C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수료성적은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과정에서의 취득학점 인정기준은 D이상으로 하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료인정기준은 각각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2.3이상으로 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08.3.1, 2009.2.27, 2011.3.17.)
- ② 수강자가 수강신청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또는 FA)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5분의 4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자의 성적등급은 F(또는 NP)로 한다. (개정 2009.2.27, 2011. 3.17.)
제87조(학점인정)
- ①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대학원은 타 대학교의 대학원과 상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석·박사 과정생이 재학 중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을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4.2.28.)
- ⑤ <삭제 2018.1.26.>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6.)
제88조(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89조(학위 및 자격)
- ①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에 성적이 부진한 학생에 대하여는 유급 또는 재적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 유급 또는 제적의 처분을 한다. (신설 2009.2.27, 2011.3.17)
- ③ 학사경고, 유급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3.1, 개정 2009.2.27, 2011.3.17.)
제3절 연구생·연구원·박사후과정 등
제90조(연구생·연구원·박사후과정)
- ①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수료자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원과정으로 선발하여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박사학위취득자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박사후과정으로 선발하여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연구생․연구원․박사후과정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1조(재외국민·외국인학생)
- ① 재외국민·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외국민, 외국인학생의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